제주 중산간 지역의 개발행위가 더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산록남로·서성로·남조로·비자림로·5·16로·산록북로·1100로·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원희룡 제주 지사는 지난해 7월31일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평화로와 산록도로 위쪽 한라산 방면에 대한 개발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은 원 지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계획조례 14조 1항 6호를 개정,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표고 200m에서 600m 사이의 지역)이나 이 중산간 지역 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안)’ 행정예고는 원 지사가 밝힌 개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다.
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을 예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이 시행되면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위쪽 한라산 방면 대규모 개발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 더 제한된다
입력 2015-05-1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