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조이제 전 국장 보석 석방
입력 2015-05-1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