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일종의 국회 판공비를 돈의 출처로 해명하자 수당 규모나 성격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장이나 각종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 달에 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고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9억6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회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홍 지사는 국회에서 받은 금액을 '대책비'로, 2012∼2014년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직책비'로 달리 표현했지만, 이들이 언급한 게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즉,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주로 상임위 여야 간사에 활동비로 다시 나눠 주거나,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대금, 경·조사 부의금, 해외 출장 지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가 자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지 않아 통제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도 굉장히 많다"면서 "야당 때부터 투명하게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의원이 첩보원도 아니고...웬 특수활동비?” 연간 80억원 규모...유학자금 생활비로 마구 사용
입력 2015-05-19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