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다음 달 15일부터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중의 가격안정화 장치가 운영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나며, 코넥스시장은 현행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상품별로 ±10~30%인 가격제한폭이 순차적(3단계)으로 ±8~6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개별종목 차원의 가격안정화 장치로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 이어 정적 VI를 도입 운영한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가격범위를 설정해 특정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것이고,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다. 시장 차원의 보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는 시장 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및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키로 했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증시 가격급변 피해, 3중 안정화 장치로 막는다
입력 2015-05-1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