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한 유승준의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책임을 미뤘다. 한개 부처의 책임으로 유승준의 한국 국적을 회복케 한다면, 여론의 반발 등을 온몸으로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령은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19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요청이 잇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 없이 원래부터 한국인 인 것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2014년 1월 “유승준의 국내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은 없고, 해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국금지 제재는 만 40세까지이며, 제재가 끝나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승준 입국 허가’의 공을 법무부에 떠넘긴 셈이다.
유승준은 2002년 인천공항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 제시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이현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녀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 3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하지만, 유승준은 현재 만 38세로 병역의 의무가 없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 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19일 아프리카TV에서 자신의 심경을 생방송으로 전한다. 네티즌들은 “별풍선이라도 받으려 하나” “예비군 참사가 일어난 시점, 국방 의무 끝나자마자 생방송이라니… 참”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법무부-병무청, 유승준 폭탄 떠넘기기… “별풍선 갈음?”
입력 2015-05-19 10:42 수정 2015-05-1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