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김초원·이지혜 샘도 우리 선생님 맞다구요!”… 에라이 뉴스

입력 2015-05-19 10:05 수정 2015-05-19 10:33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이 아니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가르고 참사로 세상을 등진 기간제 교사를 두 번 죽이나요? 국민들의 깊은 빡침이 안 들립니까. 19일 에라이 뉴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선 기사부터 보시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사망 당시 26) 이지혜(사망 당시 31) 선생님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니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숨진 아이들에게 두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가 아닌 그냥 선생님이었을테니까요. 법과 절차를 따지더라도 의로운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는 사망한 교사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겐 사명감도 사치였나 보네요. 참담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비정규직은 위험수당 따로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같은데 일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잔인하네요.”

“자기 학생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게 교사의 책무가 아니라고 선 그어주는 정부… 나중에 교사들이 학생의 위험을 외면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국민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예우를 받는데요. 하지만 두 교사가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김모 전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구조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구조행위가 명확해서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전한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생존 학생들에겐 기억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고통일테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스승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전엔 본인의 중·고교 담임선생님을 만나 감사인사를 전했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은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말이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정부, 정말 이러깁니까.

김상기 박상은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