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면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해 무연고자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무연고자 시체, 의대 해부 교육에 활용 못한다
입력 2015-05-19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