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 30억 87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천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금 징수를 위해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은 체납액이 300만원 이하인 124명에 대해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이들도 납부를 거부하면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A씨는 2013년 7월부터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 당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스포츠 협회장을 맡고 있는 B씨도 2014년 8월부터 재산세 등 4000만원을 체납해 의료수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광명의 유명사립고교 설립자로 요양업을 하는 C씨는 2011년 3월부터 부동산등록세 1억15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해당 액수의 의료수가를 못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 원천압류 조치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이들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몇몇 의료기관 대표자는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급여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회계처리 조작 등 위법성이 의심돼 재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세금 안 낸 병·의원, 약국 등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압류 조치
입력 2015-05-1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