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던진 발달장애아 무죄… “아이 두 번 죽였다” 성난 엄마들

입력 2015-05-19 00:05 수정 2015-05-19 00:27
사건 당일, 복지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상윤이가 선물받은 젤리를 수업 마치고 복지관 복도에 나와있는 형아와 누나에게 한봉지씩을 나눠주며 먹어보라고 웃음을 건네던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블로그 캡처

지난해 12월 3일 부산에서 10대 발달장애아가 2세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법원이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아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 군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숨진 아이의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아이 엄마는 어쩌나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네요”라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2살 아이를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은 상윤이입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상윤이 어머니는 블로그에 사건을 상세히 담은 글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시 상윤이 어머니는 “어디선가 발달장애인인 이모군이 나타나 상윤이의 손을 잡고 갔다”며 “아래층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줄 알고 제지했으나 키 1m80, 몸무게 100㎏ 정도의 거구의 이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상윤이 어머니는 “그런데 갑자기 이 군이 난간 밖으로 상윤이를 들면서 나를 보았다”며 “너무 놀라서 ‘하지 마! 위험해!’라고 말했지만 이군은 이상한 웃음소리 한번 내고는 내 눈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상윤이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버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눈앞에서 보는 듯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상윤이 어머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아이의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라며 "머리는 부어서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고 몸은 얼음장처럼 점점 차가워졌다. 5시간이 지나서 아빠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윤이는 숨이 멎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윤이 어머니는 재판 내내 남들은 모를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만 한 살 짜리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윤이 어머니는 "복지관도, 활동보조인도, 학교도 발달장애인을 맡아 놓고 관리도 보호도 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상윤이를 살해한 발달장애아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장애아면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인가요? 아까운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요?” “구청도 나 몰라라 하고 장애아부모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데요. 내 아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 “아무리 장애아라도 이번 판결은 어이가 없네요, 상윤이 엄마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