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한일은 한국해동검도협회 총재로 알려졌다. 각종 무술의 유단자인 나한일은 최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연예계 싸움왕 순위 3위를 기록했다. 당시, MC들은 인터넷에 오른 연예인 싸움 순위를 소개하며, 1위에는 박남현, 2위에는 강호동을 거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한국해동검도 총재 나한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8 17:43 수정 2015-05-1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