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차량에 길 양보 안한 차량에 과태료 적극 부과

입력 2015-05-18 16:06
정부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차·소방차 출동 시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안전처는 신속한 출동으로 구조·구급·소방 활동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길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4만~6만원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