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재점검 나선다

입력 2015-05-18 14:58
제주도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상 특례조항을 재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관광객·투자유치 증가 등의 성과를 얻었고, 4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로부터 총 3839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도민사회의 체감도가 낮아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460개의 특별법 전 조문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권한 내용별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권한활용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특례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는 1단계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특별법 조문의 이양권한 사무목록 및 기초자료를 총괄 정리해 각 소관부서 지침교육을 완료했다. 2단계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이양권한 활용실태 및 자체조사 점검’을 9월까지 진행한다.

또 특례내용과 활용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도 검토한다. 점검 결과 활용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자체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국장의 주도하에 활용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특례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책자발간 배부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특례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조문별 활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제도운영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