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5-18 11:13 수정 2015-05-18 19:46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