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 체납자 아파트 가택수색… ‘경남서 처음’

입력 2015-05-18 10:39

경남 양산시가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은 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건설업을 하는 A씨가 실제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해 TV, 디지털피아노, 시계, 보석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압류한 자산은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는 A씨가 2013년 12월 지방소득세 9000여만 원(현재 가산세 포함 1억2000여만 원)을 부과받고서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말부터 이달 현재까지 4∼5차례 전화로 독촉했지만 A씨가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데다 연락마저 피해 지난 4월께 가택수색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5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을 뿐 아니라 외제차 2대도 소유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A씨가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가택수색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출처 등에 관해 해명자료를 요구한 뒤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양산시 측은 “A씨는 기존에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검찰이 2012년 체납 징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후 가택수색을 한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