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 의원 등 새정민주연합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원혜영 의원 “의료행위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영구 퇴출시키겠다”
입력 2015-05-1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