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비싼 이자 낼수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반드시 확인을

입력 2015-05-18 10:45 수정 2015-05-18 11:10

신용카드 이용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돼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리볼빙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 12.49%~최고 연 25.46%(2015년3월말 기준)나 된다.

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