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캠코더로 이런 오토바이를 단속해 해당 업체를 추적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인도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주 처벌, 캠코더 단속 병행, 사이카 활용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면 녹화영상으로 도주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 업체 추적이 가능하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운전자 복장이나 차량에서 업체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캠코더는 설치만 해도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은 말한다.
경찰은 업체를 찾아내 위반 운전자 외에 업주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주행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업주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회사 대표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등에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사이드카(교통순찰용 오토바이)도 이륜차 단속에 활용된다. 교통경찰만으로 광범위한 단속이 어려운 만큼 지역경찰 업무가 줄어드는 오후 시간대와 초저녁에는 지역경찰 손을 빌리기로 했다. 경찰은 위반이 집중되는 횡단보도와 지름길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런 방안은 지난 15일 지방경찰청 담당자, 현장 근무자 등이 함께 논의한 화상회의에서 나왔다. 경찰청은 이들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을 위한 단속 효율화 방안’을 세워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키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 처벌
입력 2015-05-1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