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기 범행 터특한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입력 2015-05-18 10:37

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중고 유아책, 블록교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씨를 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불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유용할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하려는 주부에게 접근해 10~20만원씩 총 47명에게 총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중고나라사이트에 유명가수 콘서트티켓,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4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모두 불법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해 피해자로 경찰서를 방문, 범행 방법을 쉽게 알게 되어 실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터넷 물품사기범행이 현재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