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당국이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지만 법령의 허점으로 엄정대응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 부처에 걸쳐 총 100건이 선정됐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는 자치단체에 이를 통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그러나 당장 과태료 부과가 엄정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지난해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 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소방차에 양보 안한 차량 과태료!” 하고 싶어도 법에 허점이…
입력 2015-05-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