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실무기구 합의내용을 국회 운영규칙에 명기치 않는 반대급부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 선으로 끌어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거듭된 ‘50% 명기 포기’ 발언이 이어지면서 명기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는 ‘50% 비(非)명기’라는 명분을 주면서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총합이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항도 없애 거의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새 제안을 놓고 절충안이라기보다 ‘압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는 전향적이나, 전제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정안 역시 여권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협상을 무한대로 끌 수 없어서 나온 압박 전략”이라며 “당정청 회동의 결론은 ‘소득대체율 50%’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 “기초연금 인상하면 소득대체율 50% 명기 포기”
입력 2015-05-1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