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포섭돼 히로뽕 230만명 분 제조·황장엽 암살 공작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5-05-17 20:20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해 15년 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히로뽕 70㎏(약 230만명 투약분량)을 제조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주요 반북인사 암살공작에도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정보원·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마약류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히로뽕 제조 ‘기술자’ 방모(6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6월 밀입북해 사리원연락소(남파공작원 파견기지)에서 히로뽕 약 70㎏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1996년 이모(2004년 사망)씨의 알선으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히로뽕 제조 방안을 모의했다. 이들이 히로뽕 제조설비·원료·기술을 대고 북한은 장소를 제공하되 생산된 히로뽕은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이었다. 방씨 등은 중국과 국내에서 제조설비, 원료 등을 입수해 북한으로 밀반출했다. 북측 작전부 소속 전투원들의 호위를 받아 입북한 뒤 ‘작업’을 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35㎏ 상당의 히로뽕을 넘겨받았다. 다만 판매에 성공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당 중 한 명인 김모(63)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009년 9월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지령을 받고 1년 넘게 황 전 비서의 동향을 수시 보고하기도 했다. 암살을 실행할 해외 특수부대 출신자, 국내 조직폭력배를 실제로 물색했다. 김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활동비 4만 달러도 수수했다. 국내의 여러 반북 활동가들과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암살 기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