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이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녀를 낳았다. B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현재까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65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이혼 청구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왔다. 다만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왔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를 택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지만,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 요구할 수 있나…대법 공개변론
입력 2015-05-1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