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그는 2000년 집을 나와 지금까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대법원 판례로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판례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내달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1965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이혼 청구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를 택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지만,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며 공격하는 등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판례가 바뀐다면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요구 가능해질까… 대법 판례 바뀔지 주목
입력 2015-05-1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