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은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와 관련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의사가 성폭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을 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절실하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마취 상태 환자 성폭행?...이런 XX의 의사를 봤나?” 성범죄 벌금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추진
입력 2015-05-1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