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유서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쓴 강기훈씨에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진실은 결코 사라지거나 묻히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다.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강기훈씨와 쉽지 않은 소송을 끈질기게 수행한 변호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진실을 호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한 참회가 있을 때 비로소 끝맺을 수 있다. 강기훈씨에게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한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훈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변호사회, 유서대필 사건 법조인에 반성과 사과 촉구
입력 2015-05-1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