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개에 놀라 이웃 다치게 한 개주인 벌금형

입력 2015-05-17 11:48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놀라게 해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놨다.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는 개가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개 때문이 아니라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