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에 사형 선고… 배심원단 만장일치

입력 2015-05-17 11:05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15일(현지시간)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선고는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배심원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데다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차르나예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11 테러 직전 사형이 집행된 오클라호마 주청사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티모시 맥베이의 경우 1997년 사형이 확정됐으나 실제 사형이 이뤄지기까지는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며 무려 4년이 걸렸다.

아울러 1988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한 이후 모두 80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단 3명에 그쳤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를 터뜨린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정건희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