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무기수 김모씨가 송치 후 돌연 불기소 처분이 됐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살인사건’을 다뤘다.
지난 2012년,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 만에 수연 양의 몸에 남아있던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씨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돈을 노리고 교도소 동기와 전당포 업자 2명을 유인해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 반응이 나온 여학생이라면 성폭행과 사망은 시간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DNA가 일치하는 김씨를 드들강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2년 후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연 양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고 수연 양과 성관계는 했지만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를 근거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성관계가 살인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연 양의 가족들은 김씨와 나눈 것으로 추측되는 수연 양의 메일을 보여주며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수연 양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는 사건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수연 양이 두 명의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동필 대학생 인턴기자 media09@kmib.co.kr,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용의자DNA, 피해자 몸속에서 발견, 근데 불기소… 왜?
입력 2015-05-17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