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15일 경찰이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고 경찰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거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영장 기각
입력 2015-05-16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