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약탈한 앙리 마티스의 ‘앉아있는 여인’이 70여년 만에 원래 주인의 손에 돌아간다.
독일 법원은 최근 마티스의 작품을 원래 주인의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앉아있는 여인'은 야수파 운동을 주도한 프랑스 화가 마티스의 1921년 작품이다.
유명한 미술상 폴 로젠베르그가 갖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 때 로젠베르그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몸을 피했을 때 나치에 약탈당했다.
이 작품을 포함해 많은 명화가 나치의 2인자로 꼽혔던 헤르만 괴링을 거쳐 독일 미술상의 아들인 코르넬리위스 구를리트에게 넘어갔다.
독일 세관은 지난 2012년 초 탈세혐의를 받고 있던 구를리트의 뮌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티스뿐 아니라 피카소와 샤갈 등의 작품 1400여점을 찾아냈다.
이 예술품들은 구를리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구를리트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른바 ‘퇴폐예술’(Degenerate Art) 작품 거래를 통해 나치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미술상이다.
나치에 약탈당한 작품 반환 운동을 벌이는 로젠베르그 후손은 독일 법원에 반환 소송을 내 이번에 처음으로 마티스의 작품을 돌려받게 됐다.
‘앉아있는 여인’은 로젠베르그의 외손녀이며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전처인 안 생클레르와 그녀의 친척에게 반환된다.
로젠베르그 후손은 아직 피카소와 모네 작품 등 60여점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나치 약탈 예술품에 대해서도 반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구를리트 측은 “유대인으로부터 약탈한 모든 작품을 원소유주나 그들의 후손에게 반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나치 약탈 마티스 작품 ‘앉아있는 여인’ 원주인 후손에 반환
입력 2015-05-15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