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댓글을 달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이 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차례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이 전 단장이 군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 정치관여를 지시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네트워크 기록 등을 삭제하려 한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네트워크 기록과 저장장치 초기화, IP주소 이전 등을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이 전 단장은 상부 명령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법한 명령이어서 따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울먹이며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정치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입력 2015-05-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