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법(무역협상촉진권한·TPA) 논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으며, 철강과 태양광패널 부문이 관세법 개정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한국 역시 관세법 개정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 (미 재무부가) 이 사안에 개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세법 개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TPP 주요 협상국인 일본이 환율조작국 상계관세안이 통과하면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이어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12일 1차 표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부결됐었다.
TPA 부여법안 논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은 공화당이 먼저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법안 등 민주당에서 연계한 무역 관련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2차 표결에서도 13명을 제외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미 상원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 법안 통과
입력 2015-05-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