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거 국회를 언급하며 “‘날치기’라 하는데, ‘날치기’가 아니라 ‘강행통과’”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15일 성남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성남 기업 대표 간담회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과거엔 꼭 하고 싶은데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통과했다. 날치기라 하는데, 이건 날치기가 아니라 강행통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더라도 법이 통과되는 건데 이젠 그렇게 못 한다. 1/3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자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이 함께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2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은 5분의 3 의결 규정을 뒀다. 재적 과반수 출석, 재석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선진화법은 여야가 대립할 때 신속한 표결을 위해 재적 5분의 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소수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천권을 언급하며 “야당도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잡음이 싹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 복잡하다. 지금 남의 집 사정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공청권을 내려놓으면 잡음이 싹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난 공청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며 “(정치인은) 권력자를 따라다니며 비굴하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 지역 주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날치기가 아니라 강행 통과” 김무성,국회 선진화법 비난
입력 2015-05-1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