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 집회 모습과 양상, 교통방해 야기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2008년 5∼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참여연대 처장에 집유
입력 2015-05-1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