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차량 14건·화물 4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상정된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오늘 첫 결정
입력 2015-05-1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