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충북 당선인 1명 구속 4명 입건

입력 2015-05-15 09:29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금품을 돌리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인 A씨(54)는 3월 조합원 B씨(64)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B씨는 이 돈 상당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며 A씨 지지를 부탁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4명은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원을 건네거나 동문회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게재하고, 호별 방문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54명을 수사해 2명을 구속했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2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며 23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한 상태다. 청주지방검찰청도 8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기소한 선거사범은 없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