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섞인 맛기름 38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5-15 09:19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참깨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은 뒤 국내로 들여와 전국 83곳의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등에 1200t(시가 38억원 상당)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일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사인 경기도 안산에서 맛기름을 재가공하기도 했다”며 “전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