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로 주 소득자 사망·가출, 중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는 는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에서 현물이 지원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
입력 2015-05-1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