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년여동안 일시키고 임금 전혀 안 준 개사육장 업주 검찰고발

입력 2015-05-14 19:49
경기 김포시의 한 개사육장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년여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13일 김포의 한 개사육장에서 지적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동행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업주 A씨(65)가 B씨(47·지적장애 3급)를 1년여간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전혀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밥 주는 일을 했다”며 “통장을 주면 임금을 입금해 놓겠다고 해서 통장을 A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통장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꺼번에 입금해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B씨는 인근 군부대에서 수거해 온 잔반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끓여서 개밥을 만들어 개 100여 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힘든 일을 해왔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여, 경찰조사에서도 시종일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12일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B씨가 10여년 전 전북의 집에서 가출한 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국집(지난해 폐업)에 취직해 7∼8년간 생활하면서 주당 5만∼10만원만 받고 일하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중국집 업주 C씨(54)와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2001년 10월 가출인 신고된 상태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의 어머니도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김포의 친척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B씨가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B씨의 형·민사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