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환급이 이중으로 이뤄질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하고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가 대신 하는 연말재정산과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중복돼 이중으로 세액이 환급될 경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연말재정산은 회사가 하게 되는데 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이 따로 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고의든 착오든 이중환급을 받으므로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퇴직자는 직접 종소세를 신고 해야 한다. 재직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달 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재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은 기업체가 근로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해왔다”면서 “새로운 홈택스의 과부하 문제가 5월 말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연말재정산 주의사항···근로자가 이달에 종소세신고하면 가산세 위험
입력 2015-05-14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