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풍선'항소심 14일 의정부지법서…장기화될 듯

입력 2015-05-14 18:48
국민일보DB

국가가 국민생명에 위협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는지를 가리는 ‘대북풍선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이민복(58)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단장이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항소심은 이날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렸고, 이 단장 측 변호인과 국가 소송 대리인 각 2명이 참여했다. 이 단장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결국 판결을 내리겠지만,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예고했다.

이 단장 측은 “이 단장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북한의 보복 협박, 실제 고사총 발사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국민 안전을 위협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이 단장은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에도 야간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