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콘서트’서 폭발물 던진 1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14 15:59
지난해 12월 신은미·황선씨의 전북 익산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을 던진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18·고교 졸업)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가보고 폭발 시험을 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지도교육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오군은 “앞으로 만회하는 삶을 살겠다”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오군은 법정 밖에서 피해자 곽모(38·토크 콘서트 관계자)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쯤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오군이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특히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오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