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친부·계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연달아 성폭력에 시달려온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9세 의붓딸의 상처받은 심리를 이용해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가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가 게재됐다.
A양(13)은 6세였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성폭행 피해자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A양은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렸다. 또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들과 다시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A양의 어머니는 2010년 7월 안씨와 동거를 시작하며 A양도 함께 살았다.
A양의 어머니로부터 A양의 이야기를 들은 안씨는 이러한 심리상태 및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해 A양을 호시탐탐 노렸다.
결국 2011년 11월 A양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안 씨는 이후 A양이 12세가 될 때까지 본인 소유 승합차나 A양 오빠 방으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
친부 때 기억으로 A양은 피해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 견뎌 냈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A양은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피해자와 동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모친 등의 회유나 가족들의 생계와 불화에 대한 염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심장이 아프다 아 불쌍해” “저 아이가 크면 더 힘들어질 텐데…” “애한테 내가 다 미안하다”라며 아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친부에 계부까지 어린 딸에게 성폭력 일삼아…아이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선처 호소
입력 2015-05-1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