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부탄가스 업체 과징금 309억원

입력 2015-05-14 15:58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출고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5년간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들은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 모여 가격담합을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사 임원들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값의 등락에도 부탄가스 가격은 2007년 개당 400∼500원에서 2012년 600∼700원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