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집트 폭탄테러 피해, 여행사 책임 10%”

입력 2015-05-14 13:43

지난해 2월 이집트 성지순례 때 폭탄 테러로 숨진 유족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4일 이집트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숨진 김홍열(당시 64·여)씨의 유족 윤모씨 등 3명이 D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436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제3자의 계획적 폭탄 공격을 미리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이집트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성지순례에 나섰던 충북 진천의 중앙장로교회 교인 31명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 김씨와 인솔자 2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