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 종교인으로서 화해를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자택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로비 안쪽 룸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른 혐의다. 정희씨는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정희씨는 이후 재판에 출석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반박했다. 정희씨는 지난해 7월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재판 직후 항소 여부 등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감옥행은 피한 서세원… 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1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