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공판에서 서세원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속보]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14 10:20 수정 2015-05-1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