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회합' 참석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5-05-13 23:19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구속됐다.

13일 수원지검은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리를 맡은 성보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