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 KT와 SK텔링크에는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9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사용 중인 것처럼 만든 경우가 86만8247건에 이르는 등 15만5000여명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출국·사망했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선·후불폰을 개통한 경우도 11만3600여건에 달했다. 이렇게 부정 가입된 선불폰 회선은 133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도 유사한 수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했지만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이 집중된 것은 적발된 위반 행위 비율이 99.3%로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이러한 선불폰 충전은 고객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수 유지 등의 목적은 없었다”며 “SK텔레콤 본사는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대리점에 별다른 지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1~2회의 충전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 당 많게는 30회까지 충전이 이뤄지는 등 6회 이상 충전이 이뤄진 경우가 1000명을 넘는다”며 “서비스 제공 목적이었다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수신 가능기간 내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반 건수가 방대해 어떤 형태로든 본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 같은 개통 행위를 적발해 SK텔레콤을 기소했고 오는 22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판결에서 법리 판단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을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도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심리를 내비쳤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방통위,불법 선불폰 개통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5-1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