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던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중앙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수억원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위해 힘쓴 대가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얻은 경제적 이득을 1억원가량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에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던 박 전 회장과 두산그룹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수석의 뇌물 혐의 중 상당 부분은 2011년 부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을지로 두산타워 상가 2곳의 임대소득 63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시기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직후이며, 두산타워의 정기분양이 없던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두산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운영하는 뭇소리재단에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데 대해서도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15일 소환 통보
입력 2015-05-13 21:40